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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기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R 측에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