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C은 2008. 1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밀양시 D에 있는 창고를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고 한다)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차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09. 8. 24. C과 사이에 C이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285,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경남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기하여 C은 2009. 8. 27. 경남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C이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는 2012. 9. 28. 경남은행에게 C의 경남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원리금 257,887,088원(원금 255,000,000원 이자 2,887,08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다. 원고의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 255,000,000원(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반환 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카단4194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4414호로 위 구상금 채권 255,000,000원(원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구상금 채권 80,576,769원(이자 및 집행비용)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5. 1. 피고에게, 2014. 7. 24.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