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66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자로 선정된 국가보조금 8,90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금 전부를 1주일 내에 재입금 한 점, 피고인은 보조금 사업자로 처음 선정되어 그 관리에 다소 미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선 이행된 공사에 대한 보조금 역시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