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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0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슈퍼 옆 도로를 ‘북부소방서’ 쪽에서 ‘대화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주변에 다수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세피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구 우치로 264번길42에 있는 ‘순수방역’ 앞 도로에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수리비 241,426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위 세피아 승용차를 수리비 517,880원이 들도록, 피해자 I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518,296원이 들도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