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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7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4. 01:5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D 사거리 앞 도로에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친구의 이름인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1. 보험개발원연계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