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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851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소재 건물(총 48개실, 각 실별 면적 17.49㎡)의 소유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경 관할관청인 인천동구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 각 호실에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주거시설인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B건물 각 실별 위반면적 현황,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상당 부분 원상복구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