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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5 2016고정65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 144-1 수원역 후문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사이트 (C )를 통해 만난 불상 자로부터 공소 외 D 명의의 E 벤츠 차량 1대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5. 3. 13. 경 경기 평택시 평 택 로 51 평택역에서 B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경 경기 평택시 평 택 로 51 평택역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사이트 (C )를 통해 만난 A으로부터 위 벤츠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사진 및 계좌거래 내역 사진, 차량종합상 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피고인 B :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