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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27 2015고단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4. 01:20경 이천시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피해자 E(46세)의 누나인 F의 손을 잡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촛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4. 01:35경 제1항의 이유로 현장 출동한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G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뒤, 양 발로 순찰차의 문과 좌석을 수회 걷어차고, 경찰관 H에게 “이 씹 새끼들아. 청문감사관에 전화해서 니들 목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H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