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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12.선고 2014다744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

사건

2014다7448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다74490(반소) 수수료반환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겸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상고

인겸피상고인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4. 선고 2013나67879(본소), 2013나67886

(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회사는 2011. 5. 13.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를 1년간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내용의 보험설계사(PA, Professional Adviser)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B지점에서 지점장(Branch Manager, BM)으로 위촉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정착선지급수수료(이하 '이 사건 정착선지급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았고, 또한 B지점 소속의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업적비례수수료, 신입 보험설계사 6명을 위촉시킨 데 따른 위촉정착선지급수수료를 각 지급받은 사실, ③ 피고 회사는 2012, 1. 9. 원고에게 B지점의 불건전한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촉업무를 지점장 지위에서 보험설계사 지위로 변경한다고 통보한 사실, ④ 피고 회사는 2012. 2. 1. 원고를 해촉 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정착선지급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보험설계사 및 지점장 등의 신분변경에 관한 피고의 관리규정인 'PA채널 일반관리 RGP(이하 '이 사건 일반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촉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전반적인 업무수행능력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촉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지점장 지위에서 보험설계사 지위로 위촉업무가 변경되는 것은 정착 선지급수수료 환수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촉업무 변경은 이 사건 일반관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 한하여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촉업무 변경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정착선지급수수료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지점장인 B지점에서 어떠한 불건전한 영업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신분변경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정착 선지급수수료의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지점장인 B지점에서 불건전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일반관리규정에 '신분변경'과 '해 촉'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 PA채널 수수료 RGP(이하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이라 한다) [별표 전속 BM, PBM 4]에는 정착선지급수수료에 관하여 12개월 내에 지점 장(BM) 신분변경 및 해촉 시 100%를 환수하되, 신분변경 시에는 환수금액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수수료에서 환수하고, 해촉 시에는 환수 잔여금액을 일시에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정착선수수료의 반환 사유로 '신분변경'과 '해촉'을 모두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해촉'으로 인한 정착선지급수수료 반환의무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는 원고를 보험설계사(PA)로 위촉함과 동시에 지점장(BM) 신분으로 B지점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신분을 지점장에서 보험설 계사로 변경하였는데 지점장과 보험설계사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다르고, 수당도 많은 차이가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수수료 규정에 의하면 '신분변경'은 그 자체로 정착선지급수수료의 환수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이 12개월 이내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 정착선지급수수료를 100%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 ③ 원고는 이러한 신분변경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과 함께 이는 비자발적 해임이므로 피고 회사가 정착금환수 등 일체의 환수청구를 하지 않고 타 보험사 전직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촉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과 원고가 이 사건 정착선지급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시 피고에게 부당한 신분변경을 이유로 반환한 정착선지급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부당한 신분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것이고, 이 사건 위촉계약은 이러한 피고 회사의 부당한 신분변경 조치로 인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촉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정착선지급수수료의 반환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해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정착선지급수수료 반환 주장은 어차피 배척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이다(민법 제689조 제1, 2항), 그러나 위임계약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위임계약의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 1188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한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는 수임인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입에서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점장 지위가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2012. 1.부터 2012. 5. 13.까지 각종 수수료로 월 39,408,059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체권으로 하여 피고의 수수료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지점장 지위가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았으면 원고가 2012. 1.부터 2012. 5. 13.까지 계속하여 월 39,408,059원 상당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는 수수료 중 업적 비례수수료는 보험계약의 실효, 해약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하고, 위촉정착선지급수수료는 원고가 위촉한 보험설계사가 6개월 이내에 해촉되어 환수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환수사유가 원고의 신분변경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부당한 신분변경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착선지급수수료는 피고 회사에서 원고에게 계약기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로 보장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피고 회사의 부당한 신분변경으로 인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기로 한 정착선지급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착선지급수수료 금액을 산정한 다음,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유사한 명목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나 금액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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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9.4.선고 2013나6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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