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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0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권을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사망한 지인인 L으로부터 이 사건 쪽방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사비를 준다고 하여 D라는 사람이 서류를 해 주어 제출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4. 6. 29. 목감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를 하여 2004. 3. 28.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주택에서 거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점, ② F와 남편인 M은 이 사건 사업의 예정지구에 속한 시흥시 C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6동을 설치하였는데, 2005. 10.경 D에게 위 비닐하우스 6동을 3,000만 원에 매도한 점, ③ D는 L과 함께 위 비닐하우스 내에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쪽방을 만들어 이를 타인들에게 매도한 점, ④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쪽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10. 9.경 마치 위 쪽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받고, 2008. 3. 31. 피고인이 위 쪽방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F 명의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