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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5가단11620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059,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