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인 E 정수기, F 비데, G 프레임, H 매트리스, I 공기청정기, 기능성필터-황사전용(J, K) 공기청정기에 관하여 2016. 4. 18.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렌탈계약에 기한 미납렌탈료 5,124,835원, 분실료 1,415,165원 등 합계 6,540,0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경 소외 L에게 신분증을 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L가 소외 M에게 원고의 신분증을 전달하면서 대출을 부탁하였고, M는 원고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이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렌탈물품을 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렌탈계약은 M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렌탈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렌탈계약서에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하였고, 렌탈물품이 설치된 장소 역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N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렌탈계약은 원고의 신분증 확인 후 체결되었고, 이 사건 렌탈계약서에는 원고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좌에서 2016. 5. 25., 2016. 6. 2., 2016. 6. 3. 자동이체 방식으로 렌탈료 일부가 출금되었는바, 원고는 2016. 6.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