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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노9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17고단1968 사건의 피해자 F에 대한 2,980만 원의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및 같은 사건의 피해자 BO에 대한 9,500만 원의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과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및 업무상 배임의 점은 모두 유죄로, 피해자 F에 대한 520만 원의 추가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BO에 대한 1,000만 원의 추가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각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을 따르고 당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2015고단370 사건) 피해자 O은 친척인 N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AD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H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소유의 춘천시 P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춘천시 임야’라 한다

) 중 1,653㎡를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는 물론 N에게도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임야가 전원주택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비록 위 임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해지할 능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B, T, V(원심 판시 2015고단6154 사건), W, Z(원심 판시 2015고단8261 사건), AB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