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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014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집단흉기등 감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한 바 없다. 2) 심신미약(상해치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치사의 범행 당시 다량의 음주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살인의 점)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C의 내장이 찢어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자 C의 복부를 걷어찬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원심은 피해자 F의 수사기관 진술 등 거시 증거들에 기하여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감금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와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를 휴대하여 2014. 10. 29. 16:10경부터 2014. 10. 30. 00:08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도망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의 전날 저녁 무렵부터 범행 당일 새벽 무렵까지 소주와 맥주 등 상당량의 술을 연이어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