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4나12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49cc 대림 오토바이의 운전자(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이고, 피고는 E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망인은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1. 3. 19. 20:00경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신도로를 해마루공원 방향(서쪽)에서 장천 방향(동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장천입구 삼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좌회전을 하였는데, 마침 장천 쪽에서 해마루공원 쪽으로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 좌측과 원고 오토바이가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그 충격으로 낙상하였고, 같은 달 22일 20:36 순천향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고, 망인은 면허가 없는 자이며, 피고는 사고 당일 음주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23%로 측정되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은 별지 기재와 같고, 원고는 공동상속인들과 맺은 상속지분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전 지분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구미소방서, 구미경찰서 및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전방 주시의무 및 교차로에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반대편 방향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원고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려 함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망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