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8구단502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 2014. 9. 11. 입사하여 가죽제품 원단 검사 분류, 원단 재단 등의 작업을 하여 오다가 2017. 6. 17. 가죽 물성검사를 위해 30∼40kg의 가죽박스를 들어 옮기던 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추간판탈출증(L4-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삼각섬유연골의 복합손상(우측 손목), 신경뿌리병증 천추부(L4-5)’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14. 피고에게 위 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나머지 상병 중, ‘① 추간판탈출증(L4-5)과 ② 신경뿌리병증 천추부(L4-5)는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③ 삼각섬유연골의 복합손상(우측 손목)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①, ②, ③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B에서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등 가) 원고는 1968년생의 여성으로, 2014. 9. 11. ㈜B에 입사하여 상병진단일인 2017. 6. 17.경까지는 약 2년 9개월 근무하였다가 2018. 3. 1. 퇴직하였다.

나) ㈜B에서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17:30(점심시간 1시간, 야간근무 시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2회/일, 10분/회), 주 5일 근무(토요일은 특근으로 운영 로 정해져 있었다.

원고는 거래처 물량을 맞추기 위한 긴급작업이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