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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5고정2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경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카드사로부터 롯데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 동업자 B과 인쇄업을 하려 다가 B이 2014. 4. 경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에게 세금이 부과되게 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주고 도망을 가서 계속 인쇄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2014. 7. 1. 당시 매출이 없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었으며 약 3,000만원의 부채가 있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경 대구 일대에 있는 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가 은 시에서 롯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개월 할부로 1,110,000원( 최초 할부금 370,000원) 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3회에 걸쳐 합계 38,754,4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각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롯데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