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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03:05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차 백미러를 부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주먹을 휘두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최근 폭력 혐의로 여러 차례 수사 받았다가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다 턱 부위에 스치듯 맞은 것으로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지구대에 찾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