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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13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0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8.부터 2016. 4. 20.까지 서울 강북구 E에서 F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장비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5,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대여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 장 공급 가액 합계 1,316,46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7 고단 2124]-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H 빌딩 204호에서 ‘I’ 라는 상호로 고무제품 제조 및 도 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위 H 빌딩 204호에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 ’에서 ‘J ’에 35,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243,665,091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48 장을 교부하였다.

[2017 고단 499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 등록이 어려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자, 2016. 3. 경 자신의 친구인 B으로부터 그가 등록한 사업자인 ‘K’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락 받고, B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보안카드,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B을 대리하여 K의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신고, 기타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