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3:15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단속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사기 위해 운전을 한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운전이 불가능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