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2270』
1. 피고인은 2012. 9. 1. 07:25경 서울 용산구 D 찜질방 4층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휴대폰을 둔 채 잠들어 있는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7. 04:18경 위 1항 기재 ‘D’ 찜질방 5층에서 피해자 F이 옆에 휴대폰을 놓고 잠들어 있는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4S 휴대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800』 피고인은 2013. 3. 19. 05:00경 서울 강남구 G 찜질방에서 피해자 C이 머리맡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긍정적 참작 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절도(절도) [권고형 범위] 6월 ~1년 6월 (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 7.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절취한 휴대폰 3대 중 2대는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