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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3 2017고단151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6. 8. 14: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협회 사무국장인 C에게 전화하여 위 협회 임원인 피해자 D이 사기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9. 15: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협회 전무이사 E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 자가 경찰서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재차 같은 달 19.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B 협회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피해 자가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 공소 기각(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공 소 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