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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2 2019고단17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 B 소유의 포항시 남구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경 피해자 D(여, 25세)을 청소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업무상 감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8. 13:00경 위 모텔 1층 관리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손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고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위 관리실을 나간 후 1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청소를 시작하자, 피고인은 위 객실에 들어가,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움켜쥐었다. 이에 피해자가 “안돼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위 객실에서 나와 위 모텔 E호 객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 E호 객실에 들어가, 엎드려서 방을 닦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앉아 양팔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바지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남편과 나눈 카톡대화내용 캡쳐자료, 아는 언니와 나눈 카톡대화내용 캡쳐자료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각 수사보고[(피해 이후 피해사실을 알린 피해자의 카톡 캡쳐자료 첨부), (C모텔 CCTV영상 첨부 등), (피해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