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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37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2006. 4. 5.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