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36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72』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22: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 동안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5455』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5. 22:3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약 1분 20초 동안 대화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통화목록 내역

1. 피해자, 피의자 통화녹음 CD 『2019고단5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보이스톡 녹음파일

1. 수사보고(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