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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단2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발행한 은행에 선결제(한 달 후에 결제할 금액을 여유자금을 이용하여 우선 결제하는 방법)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한 개별 신용카드의 월간 사용한도액 내에서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 선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결제하는 것처럼 피해자 롯데카드에 금원을 입금한 후 신용카드 사용한도액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곧바로 물품구입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그 즉시 위 선결제를 취소한 다음 카드대금과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2.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롯데카드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결제계좌인 우리은행 G에 결제대금 12,501,192원을 선입금하였으니 카드사용 한도액을 복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직원으로부터 카드사용 한도를 복원 받은 후 같은 날 롯데홈쇼핑에서 2회에 걸쳐 5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65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고, 30만 원 상당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1,250만 원 상당의 재화구입 및 대출을 받은 직후 선입금을 취소하였다.

2.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2.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카드 결제대금 12,112,373원을 선입금하여 카드사용 한도액을 복원 받은 후 같은 날 ㈜ 현대쇼핑에서 2회에 걸쳐 3,006,500원, GS샵에서 2회에 걸쳐 1,116,000원, 롯데홈쇼핑에서 2회에 걸쳐 1,826,000원, H에서 49,600원 합계 5,998,100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한 직후 선입금을 취소하였다.

3.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2. 1. 20.경 서울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