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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9502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미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5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