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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나510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4. 24. 08:50경 구미시 구평동 인동35길 20 소재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교차로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입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4. 원고 차량 운전자 등에게 수리비 등 보험금으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4,43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선진입하여 주행 중이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70%를 상회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폭이 더 넓은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에게 교차로 통행 우선권이 있음에도, 피고 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로서,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좌측의 편도 1차선 도로로부터,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우측의 편도 2차선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한 점, ② 한편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상당 부분 통과할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