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경 D4(어학연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27.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고,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어 2019. 8. 27.까지 출국 기간이 유예된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 돈을 송금받아 이를 베트남으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로 100만 원 당 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및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 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약속한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2019. 5.경 B대학교 어학당 내에서 C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받았고, 2019. 7.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명의의 수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고 함)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1. 00:41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