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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유사수신업체인 (주)F 대표가 구속되고, 2009. 8. 27.경 피고인을 포함한 그룹장들이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새로이 포인트 결제 대행 및 단말기 임대업을 하는 (주)G의 대전지사를 설립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투자금 부족으로 (주)G 본사와 총판계약 조차 체결하지 못하여 사무실 상호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 10%의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체크기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한 돈의 10%씩을 수익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피고인의 개명전 이름임)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10.경부터 2010. 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C, B으로부터 합계 8,99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 사본(앞면),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고소인 B 제출 ‘H가 직접 써 준 액수’, 확인각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확인서, 고소인 D 제출 ‘H가 써 준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