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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 1226-1 앞 편도 1차로를 ‘펠리체 원룸’에서 ‘셀파학원’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량 조수석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41,6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8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