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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누7177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용목적물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이 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앞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한 법원 감정 결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심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대지를 비롯한 사업지구 일대는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당해 사업 목적을 위해 변경된 것으로 변경 전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는 이유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수용이의재결 감정인들도 모두"사업부지가 속한 구역은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상 북측의 마천로 인근을 제외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당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용도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