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7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운영한 것일 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로서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운영한 것일 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7차례에 걸쳐 노래연습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을 제외하고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