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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2 2014고단4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에서 2012. 10. 1. 경부터 2013. 9. 17.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8월 분 임금 1,381,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Ⅰ)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38명의 임금 합계 103,370,2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에서 2012. 10. 1.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82,6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Ⅱ)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퇴직금 합계 49,169,2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D 임금 대장, 일용직 노무비 지급 명세서,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각 개인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지만, 실제 피고인이 피해 변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도주하여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