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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5003065

설계용역비 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1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분양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 16. 김포 고촌테마벨트 개발사업(사업부지 :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전호리 지역 일원, 부지면적 : 1단계 553.096㎡, 2단계 940,263㎡, 용도 : 의료시설, 숙박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기타 부대시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기간 2015. 9. 16.부터 같은 해 10. 26.까지로 정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용역의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를 말한다)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을(원고를 말한다)은 갑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할 사업제안서 및 제출물에 대하여 갑과 을 간의 용역의 범위 및 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용역의 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본건 개발제안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작성 구 분 과업 내용 1단계 부지 553,096㎡(167,312평) (의료 복합단지, 신곡 역세권) 건축 : 배치도, 프로그램, 조감도, 개략 공사비 산정 등 사업제안서 건축부분 작성 조감도, 프로그램 등 건축부분 작성 2단계 부지 940,263㎡(284,430평) (월드 폴리스) 컨설팅, 회계 사업성 포함(협의 하에 조정) 성과물 사업계획서 15부(150쪽 이내, 편집 포함) 관련 CG, 제반서류 CD 1식 제4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사업제안서 제출일까지로 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처의 변경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