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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3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4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22:1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부산 지하철 D 역에서 술에 취하여 무임 승차권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5분 동안 위 역의 역무원인 피해자 E(50 세 )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역사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5. 22:30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0세) 이 운영하는 H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와 싸우는 것을 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 자가 위 주점 안에 들어가자 위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 죄송합니다

” 등의 말을 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 씨 발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4. 01:0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동래 경찰서 J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인 K에게 “ 야 임 마 야 이 씨 발 놈 아, 내랑 한번 해 볼래,

씹할 놈 아 내가 A이 다, 내 모르나, 야 이 호로 새끼야 니 어데

사노, 느그 집 방탄 유리가, 너 거 집에 애는 잘 크고 있제, 조심해 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 고단 7316』

4. 폭행 피고인은 2016. 9. 24. 01:45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노래방’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