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49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8번길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이면도로를 베니키아 뉴수원호텔 방면에서 수원통닭골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주위에 상가가 밀집한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 종로통닭 맞은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수원중부경찰서 소유인 E 아반떼 순찰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후반부로 순찰차의 운전석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28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당시 주위에 보행자들이 다수 있어 도주과정에서의 추가 사고나 추격이 예상됨에도 즉시 정차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면서 수원시 팔달구 F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종로불교사 방면에서 팔달문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위에 상가가 밀집한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