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30. 21:4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 남, 48세) 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려 다가 G과 승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내용을 청취하던 천안 서북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옆에 서 있던 행인에게 시비 거는 것을 제지 당하게 되자, “ 씨 발, 너 나한테 뭐라고 했냐.
” 라며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I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 J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I)
1. 진술서 (F)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