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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나15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범위 제1심판결은 반소청구 중 그 설시 ‘C 매장’에 관한 부분은 인용하고 ‘D 매장’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반소청구 중 기각된 부분(D 매장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는 반소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부분(D 매장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2.경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E 소재 건물 1, 2층 내부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철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즉, ① 철거하지 말라고 지시한 1층의 카운터, 벽체, 전기시설 및 2층의 벽체, 소방, 전기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② 냉난방기를 비닐로 보호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측에서 나중에 냉난방기를 분해, 청소, 설치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철거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 7,755,000원(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도 피고 주장의 철거공사를 수행하면서 에어컨에 비닐커버를 씌우지 않아 먼지가 조금 들어간 사실, 벽면에 부착된 합판을 철거하면서 소방선을 실수로 절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하자는 을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인정하는 하자의 보수비에 관하여 보건대, 을2,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하자가 보수가 필요한 하자인지, 그리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위 기재와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2호증(견적서)에는 냉난방기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