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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496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ㆍ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는 상호로 캠핑 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 6 월경부터 현재까지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장 내 하수관을 통하여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 오수 발생량 산정 내역, 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6조 제 3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수를 방류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