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4 2017가단927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