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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2988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6. 19. 00: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남, 20세 )에게 그전 구입한 담배를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산상 확인이 되지 않아 교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 씹할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40 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02:0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위 ‘1 항’ 과 같은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위 I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인 조사 및 신병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