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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단71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G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승강기 제조판매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H의 현장 소장이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와 자동차용 승강 기 설치 공사 부분에 대한 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담당한 개인사업체인 I의 경영자로서 사업주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0: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승강로 내부 레일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J(38 세) 로 하여금 호이스트에 의해 움직이는 카 리프트 상부에 설치된 가설 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키기 위해서는 호이스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위 설비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안전 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 난간을 설치하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C과 G은 도급업체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 수칙 등을 교양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및 안전조치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의로 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비계 발판( 길이 2m,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