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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0 2017고단21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2017. 9. 4.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144번 길 20에 있는 부산 교통공사에 소집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9.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장, 소집대상자 명단 등, 우편물 배송 현황, 수용 여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한 것으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 무자들 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집에 불응한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