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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29 2015고단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 교차로를 신호등회관 식당 방면에서 산림조합추모관 장례식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41세) 운전의 H 투스카니 차량의 전면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좌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투스카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462,228원이 들 정도로 위 투스카니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G, I)

1. 현장약도, 현장사진, H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A, D)

1. H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 피혐의자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