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2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5. 7. 15.까지 서울 마포구 C, 지하 1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실제로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10.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사내 이사 등의 중임 등기를 위해 D의 주주들인 E( 피고인의 부), F( 피고인의 남동생), G( 피고인의 형수) 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매도인 E의 주식 460 주를 이백 삼십만원에 매수인 A에게 매도한다’ 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서, ‘ 매도인 F의 주식 160 주를 팔십만원에 매수인 A에게 매도한다’ 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서, ‘ 매도인 G의 주식 160 주를 팔십만원에 매수인 A에게 매도한다’ 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각 주식매매 계약서의 매도인 이름 옆에 임의로 E, F, G의 도장을 각 날 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명의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 세무서에서 주식변경 등기 신청을 하면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 계약서 3 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E, F, G 명의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일괄 행사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5. 7. 15.까지 피해 자인 D의 공동대표이사 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D의 자금 관리 및 영업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H과 공모 피고인은 2011. 3. 경 D가 피고인의 가족들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 주식회사이고, 공동대표이사였던 부 E이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