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4 2015가단220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전1096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전1096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