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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정6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8. 12. 10.경 부산 연제구 B, 11층 C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회신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