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장결혼브로커 B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의 위장결혼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베트남 국적의 C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위장결혼에 필요한 도장,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정보자료, 범죄경력자료 등의 서류를 위 B에게 전달하였고, 2012. 10. 14.경 3박 4일 일정으로, 같은 해 11. 18. 4박 5일 일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C을 만나 결혼사진 촬영 및 인터뷰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후 C이 베트남 현지 공관에서 발급받은 혼인상황 확인서, 독신인증서, 출생증명서, 국민증명서 등의 혼인신고 관련 서류 일체를 B을 통해 교부받아 2012. 11. 7.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미구청에서 마치 C과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구청 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위 공무원이 피고인이 제출한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