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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4 2016고단8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21:55 경 천안시 서 북구 B, 2 층에 있는 C 중 식당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 니들은 뭐야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법정형 : 1월 ~5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